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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뒷마당

[축] 촛불의 승리 - 탄핵인용

by 아침이슬산에 201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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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드디어 민중의 힘 촛불이 승리를 거두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의 위대한 승리

8:0 콜드게임 승


그 추운 겨울날에도 촛불들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며 정말 이 막된 정부와 정치세상이 끝나고

선한 시민들이 아픔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세상이 되기를

평범한 우리들은 고대하며 외쳤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진실은 거짓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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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마침 오후 1시에 광화문 근처에서 동창모임이 있었는데

조금 일찍 나가서 이 역사적인 상황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직접 듣고 확인하고 싶었다

누구 못지 않게 국정농단과 세월호, 메르스대처등 무능한 대통뇬에 대한 분노가 컷던 나 역시

이 탄핵을 지켜보고 싶었다. 


무엇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거짓하며 어기고

심지어 대리인단과 추종단체들의 어이없는 저질행위에는 머리꼭지가 도는듯 했다

아뭏든...... 심장이 쫄깃해지는 21분의 선고 선고문이 낭독되는 순간....'그러나' 가 왜 그리 자꾸 나오는지.....

여기저기 탄식이 있었지만, 결론은 국민의 승리였다


불의가, 부정이, 거짓이 패배하고

진심이, 진실이, 참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 기분 좋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나라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우리네 민주주의 역사는 항상 젊음들이 주도해 일어나고 행해지고 완성되었다

4.19의거...6.10항쟁... 그리고 종내는 이번 탄핵도 시발점은 이화여대의 농성이 발단이 된것 아닌가?




길고 긴 예기, 어려워서...... 인터넷판 글을 옮겨 왔다


quote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이란 역사적 결단을 내리는 데 헌법재판관 8명 중 단 한 명도 이의가 없었던 결정적 사유는 ‘국가 지도자의 거짓된 태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허위로 해명하며 내부 단속에 몰두한 점 때문에 그를 파면하지 않고는

위법한 권한남용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응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전 대통령의 그 같은 태도는 법치주의의 상징인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처벌을 피해 보려고 거짓으로 잘못을 감추는 데 급급하다 몰락을 자초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진실성 없어…국민의 신임 배반”

헌재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하려면 2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야 하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사인(私人)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참사 대응) 등 4가지로 정리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하고 권한을 남용한 잘못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탄핵 사유 4개 중 1개만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그리고 헌재는 2차 관문인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권한남용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된 게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가 추천한 인물을 고위직으로 임명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요구해 최 씨가 이권을 취하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뒤 박 전 대통령의 행태가 재판부의 판단에 쐐기를 박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 진실성이 없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지키지 않는 등

신뢰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본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잇따른 거짓말로 대통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 “헌법 수호 의지 저버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의혹이 확산되던 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갖고 “취임 직후 연설문 표현 등에서 잠시 최 씨 도움을 받았고

 청와대 보좌진이 완비된 뒤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른바 ‘말씀 자료’뿐 아니라 인사 자료와 외교 문건 등 각종 기밀을 지난해 중반까지 최 씨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올해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간담회를 자청해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 챙겨준 적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 씨 추천 인사로 채워지고, 최 씨 소유의 광고회사(플레이그라운드)가 대기업 광고를 따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를 동원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25일 한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 농단 사건은) 불순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재단 설립 자금을 내도록 요구했지만,

강제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일’이라고 청와대 내에서 말을 맞췄다”고 털어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일방통행식’ 거짓 해명을 반복하며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완력으로 막아서며 거부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



○ “헌법상 성실 의무 위반”…보충의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성실성의 기준이 모호해 파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으로 파면할 수 없다’는 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적용됐던 법리다.

다만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신광영 neo@donga.com·전주영·김민 기자


un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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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했지만.... 그래도 '파면한다'는 마지막 헌재소장의 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는 순가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또 환호했다





참, 창피한 우리의 역사 현장을 외국 통신에서도 현장보도를 하고 있다




ㅎㅎㅎㅎㅎㅎ





수훈갑 JTBC는 오나가나 인기 짱이다 ㅋㅋㅋ




여기저기서  환호하고 춤추고 기쁨을 나눈다





안국 로타리에서 헌재 방향에 자리한 촛불팀은 평일 낮이라 그닥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 기상은  구멍 숭숭난 골다공뼈 같은 훨씬 많은 어거지 박사모팀에 비해 알차고 질서 정연하고 배려하며

여전히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 아래 사진은 안국역에 도착하여 집회쪽으로 가려는데

박사모인지 뭔지들이 입구에서 부터 노인네들을 안내하고 있는데.... 근데, 왜 저렇게 군복입고 꼴같지 않게 썬그라스 실내에서 끼고....

박정희 코스프레 하는건가?  제일 꼴같지 않은 모습에 정상적인 정취취향으로 참석하는 다른 사람들가지 다 꼴갖지 않게 만들었다


노인들에 대한 혐오감 마저 들게 했던  저들....  왜 나라의 국기를 저들 모임에 사용하는겨?

속이 비고 스스로 잘못됨을 알지만 어거지를 부려보는 미련한것들..... 노인들은 나이를 먹으며 체력만 저하되는게 아니라

지(智)력, 판단력, 순발력, 시력,,,,,,, 다 떨어진다.  제발 노인들이여 나 왕년에 어쩌구 하지 말고, 그야말로 지혜롭게 조용히 살자 제발~

그 왕년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지금부터는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다, 그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게 해야 한다




약속 장소로 이동하며 지나치는 광화문 광장

늘.... 이곳을 지나칠때 마다 가슴 아프게 보이던 노란리본

오늘은 그래도 좀 힘이 나 보인다.  위로가 됬을까?  탄핵 판결문에서도 대통의 무능은 인정되나 그것이 탄핵 이유로 선택되진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한다.  대통령도 가슴이 따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것...... 좀 인간적인 눈물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것.......






동창 모임에서 맥주로 축하파뤼하고 맛난 점심 거~하게 먹고

2차까지 입이 아프도록 수다하고 멀리 함양에서 올라온 동창은 모처럼 서울 나들이에서 만나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나눈다


밤에 축제 콘써트장 같은 신나는 시간....

보라~ 여전히 차분하게, 질서 정연하게 의미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가히, 세계적 국민이다 우리들은....... 저 몽둥이 들고 부칸 뚱때이처럼 어이없이 날뛰는 논네들 빼고.... ㅠㅠㅠㅠ





아름다운 민주주의 모습








촛불이 가져다 준 기쁨





전경들 힘들 않아도 되는 차분한 광화문거리를 지나

역사의 현장을 다녀 가다





점심을 먹었던 '산채향'  창가에

유난히 해맑은 햇살 샤워를 하는 연녹색 새순이 오늘의 희망을 함께 하는듯 하다...


 





재미난 우연의 일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을 당시 발견된 '숫자의 흐름'

당시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 숫자인 1과 찬성표 234명, 반대표 56명과 무효표를 던진 의원 수 7명을 늘어놓으면 '1,2,3,4,5,6,7'

이어 지난 '8일' 헌재가 탄핵심판 결과 선고일을 정한 '10일' '11시'를 모두 정렬하면 '1,2,3,4,5,6,7,8,9,10,11'까지 숫자의 흐름이 완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11에서 끝난 '탄핵 숫자'에 묘한 아쉬움을 느꼈다. 시계의 12시, 12간지, 1년 12달 등 우리에게 친숙한 숫자인 12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탄핵 숫자' 12의 퍼즐 조각은 발견되지 않은 채 탄핵심판 선고 재판은 열렸다.

하지만 소름 돋는 사실은 오늘(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문의 전문이 공개된 후 밝혀졌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문'에서 '탄핵 숫자' 12가 숨어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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